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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 입력 2016.04.19 15:18
  • 수정 2024.04.26 13:51

국내산 돼지고기 업체 불법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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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국내산 돼지고기를 10억 원어치나 유통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돼지고기를 출고할 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는 수법으로 납품받는 업체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경찰이 축산물 가공업체를 수색해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은 냉동 포장된 돼지고기가 가득 쌓여 있는것을 확인했다.

비닐봉지를 열자 비위생적으로 보관 중인 부위별 돼지고기도 발견됐다.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다.

업체대표 52살 김 모 씨 등 6명은 유통기한을 조작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재가공한 돼지고기를 냉동 창고에 보관한 뒤 출고 직전 유통기한을 한 달이나 늘려 포장지에 표기했다.

정육업체 관계자 “그것만 확인하니까요. 일일이 대조를 하거나 (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아서요”라고 말한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는 대형마트와 정육점 등 10여 곳에 납품됐다.

이들이 지난 9개월 동안 이렇게 챙긴 돈은 무려 10억 원에 달한다.

주희종 대전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출고할 때 라벨지에 표시함으로써 국민 소비자의 건강을 크게 해치는 사건이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김 씨 등 6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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