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탁자를 밀어 세 살배기 원생의 앞니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 교사 31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밀어 원생인 3살 B 군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으로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아가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교직원이 가정을 방문하고 그래도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전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같은 내용으로 초·중학교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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