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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12 15:46
  • 수정 2024.04.27 19:12

아파트 신축 공사 인근 주민 소음 피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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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공사로 4년 동안이나 소음 피해에 시달린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철거업체와 건설사 등의 책임이 있다며, 가구당 최대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에선 2011년부터 이 아파트 인근에서 다른 아파트 신축을 위한 재개발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는 지난해 끝났지만, 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평일과 주말, 심지어 공휴일에도 공사가 계속됐던 것이다.

공사 현장은 이 아파트로부터 6m 정도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이순규 피해 아파트 주민은 "어떨 때는 밤늦은 시간까지도 해요. 10시까지도 해요. 내가 오죽하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요"라고 말한다.

결국 주민 1천8백여 명이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실제 구청의 소음측정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잇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파트 동별 거리에 따라 1인당 최고 60만 원씩, 가구당 최대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물은 만큼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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