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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12 15:02
  • 수정 2024.04.27 22:04

상가 권리금 문제 여전히 사각지대...보호법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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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 대가나 자릿세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떼이는 상인들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상가 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면 상가 세입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권리금 문제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서울 마포의 한 횟집은 2년 전, 4억 원을 들여 내부 공사를 하고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9백만 원이던 월세가 두 배로 뛰었다.

월세를 감당 못하고 나가면 인테리어 비용을 고스란히 날릴 상황인데, 현행법상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 4억 원이 넘으면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없어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횟집 주인은 "버티다 버티다가 세입자가 나가면 기존에 있는 권리금은 고스란히 임대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높은 월세를 받고 다시 세를 놓을 거고…"라고 말했다.

서울 삼청동의 한 가방 가게는 9년 전 3천만 원이던 권리금이 1억 5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가게를 창고로 쓰겠다며 나가라고 통보했다.

건물주가 18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권리금을 안 줘도 된다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다.

허한나씨는 "1년 반 동안 비영리로 비워둘 테니까 (나가래요). 저희 매장에 이삿짐을 놔둔대요. 그러면서 이사 나가라고…"라고 말한다.

이 밖에도 주인이 재건축을 하거나, 계약 만료 3개월 전만 아니면 가게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선민(상인단체 '맘상모')씨는 "여전한 예외조항들로 인해 건물주들이 그걸 활용해서 계속 임차 상인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을 개정해 나가는 게 시급하다고…"라고 말한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권리금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담 건수는 4천7백여 건이고, 서울시가 상가 분쟁을 조정한 사례의 70%도 권리금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권리금은 법적인 보호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과세 또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권리금 규모는 33조 원대로 원래 권리금은 10%의 부가세와 20%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정확한 과세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권순박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상가 권리금은 양도인이나 양수인 모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서로 은밀하게 주고받기 때문에 실제 권리금을 파악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수억 원의 권리금을 중개하면 수수료로 수천만 원이 오가기도 한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중개료를) 한 10% 정도를 받는 게 관행이에요, 사실은. 강남역 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받고…"라고 전했다.

권리금도, 또 권리금 중개 수수료도 과세 당국의 눈 밖에 벗어나 있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아직은 실제로 권리금에 대해서 (세무)신고를 안 하는 것이죠. 법을 한두 줄 바꿀 거면 그것만 바꿀게 아니라 세법도 바꿔야 하고…"라고 말한다.

국세청은 최근 권리금 분쟁이 늘고 있는 만큼 소송 기록을 세무 조사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외 규정을 통해 빼돌려지는 권리금까지 찾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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