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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08 12:25
  • 수정 2024.04.27 20:06

남향 웃돈 줬더니 북향...법원 중개인 책임 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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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북향 집을 남향집이라 팔아 분쟁이 발생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남향집이라고 해서 웃돈을 주고 집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는 같은 동이라도 남향인지, 북향인지, 그 방향에 따라 매매가격이 다르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방향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나나요?) 얼마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죠”라고 말한다.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 남향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시세보다 5천만 원 비싼 10억 원에 아파트 한 채를 샀다.

하지만 입주한 뒤 남향이 아니라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오후 3시에 남향의 아파트였다면 햇빛이 잘 들어와야하는 시간이지만 아파트의 베란다쪽에는 여전히 그늘이 져 있다.

이 씨는 중개인을 상대로 웃돈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의 상태와 입지 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공보판사는 “아파트의 방향을 잘못 설명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약 전에 아파트를 가보고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 이 씨에게도 잘못도 있다며, 법원은 중개인의 책임을 웃돈의 60%인 3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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