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일반
  • 입력 2016.03.17 09:31
  • 수정 2024.04.28 23:10

아파트 옵션 상품 취소시 위약금 사라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분양받을 때 원하는 소비자만 선택하는 옵션 상품이란 게 있다.

그런데 이걸 취소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는데, 앞으론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치열한 분양경쟁 속에 건설사들은 앞다퉈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같은 옵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4월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남성은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이를 취소하려 하자, 업체는 계약금 백만 원을 위약금으로 통보했다.

설치 작업은 시작도 안 한 상황이었다.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자 김모씨는 "아파트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왜 해지가 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비용을 빼고 주겠다 그런 안내도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의 옵션 관련 불공정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먼저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덜기 위해 상품 가격의 20% 수준인 위약금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통상의 거래 관행임에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조항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옵션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공사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옵션상품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를 막는 일도 없어집니다.

>
저작권자 © 뉴스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