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일반
  • 입력 2016.03.14 16:37
  • 수정 2024.04.28 12:19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상인 갈등 심화...건물 소유 법적 기준 모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시설물 이용을 놓고 입주민들과 상인들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자체가 조정하기도 어렵고, 법률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과 상인 사이에 실랑이가 한창이다.

또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몸싸움과 막말은 도를 넘었다.

두 사례 모두 엘리베이터를 주민들이 독점하면서 상인들이 반발한 것이다.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물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 크다.

갈등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3년 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를 만들었지만 지난해 신청된 40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단 6건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무사항이 없잖아요. 양측이 팽팽한 경우에는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주민에겐 주택법이, 상인에겐 집합건물법이 따로따로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이종찬 변호사는 "각 주체(주민과 상인)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공용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구분할 근거가 모호합니다. 향후 관계법률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분양 초기 공용시설물에 대한 규약이 만들어 지지 않으면서 주민과 상인들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