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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14 16:31
  • 수정 2024.04.28 14:16

아파트 상속·증여 부모와 자식 간 소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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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성이 자신의 50대 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물려준 아파트를 돌려달라는 거였는데, 어쩌다 딸을 상대로 소송까지 가게 된건지 관심을 모았다.

부인이 치매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해온 82살 이 모 씨는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는 50대 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했다.

대신 노부부가 죽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살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딸도 받아들였다.

그런데 2년 뒤 딸의 태도가 달라졌다.

수시로 아파트를 팔아버리겠다고 하더니 이 씨가 외출한 사이 메모로 '석 달 뒤 집을 팔 테니 그전에 나가라'는 통보까지 한 것이다.

고령의 나이에 쫓겨날까 두려워하던 이 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딸에게 아파트를 준 것은 조건을 건 일종의 계약으로, 이를 어겼으니 아파트를 돌려줘야 한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손수호 변호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양이나 동거 아니면 계속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할 소송은 2011년 150여 건에 불과했지만, 3년 뒤 2014년엔 260여 건으로 증가했다.

이전엔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자식 간 분쟁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 분쟁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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