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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가관광·무자격가이드' 적발 업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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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저가 관광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다.

위법 행위에 대해 포상 신고제를 도입하고, 적발된 업체는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가 관광'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 행위로 확인된 신고내용의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원 안팎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던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기준도 마련해 자격이 없는 가이드가 업체를 바꿔가며 활동하는 악순환을 근절하기로 했다.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무자격 가이드'로 간주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년마다 실시하던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퇴출심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출혈 저가 경쟁을 하는 여행사는 상시 퇴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안에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 받은 지 2년이 넘은 170여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유치실적과 재정 건전성 등을 심사해 퇴출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관광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저가 관광'은 한국의 이미지까지 나쁘게 만드는 요인인 만큼 철저히 단속해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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