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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입력 2013.07.15 15:17
  • 수정 2024.04.26 11:26

공공의료특위 홍준표 고발.. 洪 "국회판단 아닌 사법부 판단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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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특위홍준표고발
▲공공의료특위홍준표고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특위는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13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출석 거부 혐의로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의 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 받게 된다.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지사는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조사 내용 및 공공의료 정책 관련 요구사항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있었던 이사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 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에 1개월 이내에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에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진실을 밝히고 공공의료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파탄으로 몰아간 책임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다시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 백계의 조치가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특위 홍준표 고발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공의료특위 홍준표 고발, 지금 국회는 뭐하는 것인가", "공공의료특위 홍준표 고발, 법의 공정한 판단이 가능할까", "공공의료특위 홍준표 고발, 특권의식이 문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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