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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 입력 2015.11.30 17:36
  • 수정 2024.04.27 08:48

대전소방본부, 노후 아파트 특별 화재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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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소방본부는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시내 노후 아파트 272곳의 화재예방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224곳에 대해서는 표본점검을 하고 화재위험도 평가에 따른 고위험 노후아파트 28곳은 소방 특별조사를 한다. 자체 점검에서 제외된 소규모 아파트 48곳은 화재예방 현장 지도방문 등을 할 예정이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10건으로 전체 화재 1천185건의 17.7%를 차지했다. 사망 1명, 부상 7명의 인명 피해와 3억9천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음식물 조리 때 자리 비움· 담뱃불 등 부주의가 80.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은 전기(13.3%), 방화 등 기타 요인(6.2%) 순으로 분석됐다.

시 소방본부는 화재예방 요령과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등 소방안전 교육을 하고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보급, 안내방송 등을 해 취약요인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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