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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 입력 2015.11.25 16:34
  • 수정 2024.04.26 20:30

대전시, 노후 아파트 추락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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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노후 아파트 단지 내 채광창, 환기구,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추락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1월 22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입주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 및 20년 미만 비의무관리 아파트(300세대 미만) 중 지하주차장이 있는 관내 400여 단지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하주차장 경사로 주변에 화단을 통한 사람 접근이 가능한 곳의 난간설치 여부, 지하층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채광창, 환기시설 상태 및 파손 위험성, 지하광장 상부 난간 및 옥상 난간 시설 관리실태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추락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필요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즉시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정비사업 시 단지 내 안전시설을 우선 정비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욱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체 주거생활 단지인 아파트에서도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많다는 것을 입주민들이 인식해 안전의식 강화 및 안전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아파트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없는 쾌적하고 더 살기 좋은 주거단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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