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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 입력 2015.10.12 18:03
  • 수정 2024.04.27 22:55

도넘은 캣맘 혐오증, 아파트 주민 피해 VS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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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건이 결국 공개 수사로 전환됐다.

11일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해당 아파트의 CC(폐쇄회로)TV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주일치를 분석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104동 5∼6라인 화단 주변에는 주차장을 비추는 CCTV가 1대 있을 뿐이지만 누군가 벽돌을 들고 다니는 장면 등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장면은 없었다.

엘리베이터 입구 및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역시 사건과 연관이 있는 듯 한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100여 가구에 이르는 104동 주민들 중 용의선상에 오른 5∼6라인, 3∼4라인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서도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수배 전단 한가운데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시멘트 벽돌의 앞·뒷면 사진을 담았다.

최근 2년 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 사건 당일 벽돌을 들고 다니거나 버리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도 걸었다.

경찰은 박씨가 맞은 회색 시멘트 벽돌에서 용의자의 DNA가 나오는 데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캣맘들을 향한 도를 넘은 혐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고양이가 아파트단지와 같은 공동 주거공간에 모이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각도 많지만, 도를 넘은 캣맘 혐오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 관련 범죄는 대부분 그로 인한 '피해' 때문이 아닌 단지 해당 동물에 대한 '혐오' 때문에 이뤄진다"며 "이런 혐오증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면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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