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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8 17:45
  • 수정 2024.04.28 09:57

서울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간 생활임금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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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서울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손을 잡는다.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은 10월 8일(목) 오전 9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 등 4개 기관이 생활임금제를 적극 도입하고 확산하여 서울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뜻을 같이 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지급 노력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 부문 생활임금 확산 방안 마련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공동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 등이 주요 골자이다.

그 동안 서울시 자치구 중 성북구 및 노원구에서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13.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성북구는 지난 7월 1일 한성대, 성신여대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분 확산에 디딤돌을 놓은 바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의원 대표발의, ‘15.1.2 공포)’하여 서울시가 금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였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시행 후 ‘서울형 생활임금제 표준 매뉴얼’을 제작, 전 자치구에 배포하여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하였고, 이 결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제를 현재 시행중 또는 향후 시행예정이며, 서울시 교육청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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