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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입력 2015.09.25 15:23
  • 수정 2024.04.29 09:00

서울시, 추석 특수 노린 가짜 한우선물세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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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한우선물세트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허위표시한 업소 등 50개 업소(56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화)부터 18일(금)까지 시내 185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하고 해당 자치구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고 25일(금) 밝혔다.

185개소는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31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22개),골목상권(78개),전통시장 내 정육점(54개) 등으로, 시·자치구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반(25개 반 85명)을 꾸려 원산지, 품종, 유통기한 변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원산지, 등급, 이력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10건,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품종둔갑 행위 3건,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등급허위표시 행위 1건 ,HACCP 인증받지 않고 명칭을 사용한 행위 2건,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허위표시한 행위 2건 등이다.

이밖에도,냉동 축산물을 해동한 뒤 냉장축산물로 판매한 행위 2건,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건강진단 미실시 9건, 위생교육 미실시 3건, 표시사항 미표시 11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1건, 위생모 미착용 작업 2건, 축산물 비위생적 관리 1건, 영업장 무단폐업 3건 등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 업주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위생점검은 추석 성수기에 선물용,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함으로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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