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든든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이다.
소득7분위 이하는 2010년 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액 이자와 든든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든든학자금 대출이자는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2015년 든든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이다.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2010년 2학기부터 지자체 최초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 2014년까지 12만 명에게 34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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