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에 나섰다.
시는 17일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시는 시민의 교통안전과 운행자의 안전, 자동차 관리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오는 11월까지 매월 2회 송악 IC 집중적으로 실시될 이번단속은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과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변경 등의 안전기준 위반사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타인명의불법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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