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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13 13:49
  • 수정 2024.04.28 03:51

천안시, 회계담당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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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회계담당자 및 주요사업부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결산순기가 당겨지면서 다음연도 2월까지 지출이 가능했던 것이 12월 31일안에 지출정리가 완료돼야 하므로 각 부서에서의 역할과 노력의 필요성을 담당자들에게 전달교육을 했다.

또한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 확대 시행에 따라 지출품의 또는 계약할 때 거래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채권자 공개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김기봉 회계과장은 “예산법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조기집행에 적극 노력하고 개별사업의 지출사항을 사전에 전수 조사해 올 연말인 11월과 12월에 지출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월에 필요한 사업은 2회 추경시 반드시 명시이월조치하여 사고이월이 대량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2015년 결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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