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농어촌민박의 규모를 벗어난 숙박시설 여부, 화재 등 비상시 이용객 안전을 위한 객실별 소화기 비치여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시설 여부, 편법적인 민박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민박운영자 실제 거주여부,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기기 비치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법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 조식 제공 , 소방?안전?서비스 교육 의무화 등 법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민박사업자 대상 관련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가족단위 관광을 위한 제주 전통형, 키즈형, 콘도형 민박 , 개별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와 체육시설이 함께 갖추어진 민박 등 제주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민박 환경개선을 통해 청정제주를 대표하는숙박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