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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9 15:48
  • 수정 2024.04.29 00:56

법원 "아파트 동대표 선거도 '1인 1표'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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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도 통상적인 ‘1인 1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 박범석)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입주자 4명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6월 24일 101∼104동 등 동별로 2명씩 대표자 8명을 뽑는 선거를 진행하면서 투표용지에 “2곳에 기표하세요”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대부분은 동별로 투표용지 1장을 받아 여러명의 후보 가운데 2명에 기표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입주자 4명은 “이 선거는 1장의 투표용지 중 2곳에 기표한 것을 유효표로 인정해 당선인이 결정됐다”며 “1인 1표 원칙을 어겨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별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반드시 1인 1표 방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2명 이상의 입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는 방식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1인 1표를 채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1인 2표제의 선거방식을 채택하려면 1명에게 투표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여러 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의 후보자만이라도 선출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의사는 무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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