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자와 관리주체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 부실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동주택 특정감사반은 시민감사관 3명과 담당부서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입주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만 실시한다.
공동주택 특정감사 신청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이상이며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부실과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특정감사 요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 지역내 공동주택은 총 197개소이며 300세대 이상은 61개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36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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