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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 입력 2015.06.03 14:26
  • 수정 2024.04.29 02:37

대구시, 불법 유동광고물 대대적 정비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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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 대대적 추진

대구시와 구?군은 시민들과 함께 도시 경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인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정부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광고물 정비’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대구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구?군과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 등에 부착된 불법벽보, 음란?퇴폐적 내용의 학교 주변 및 주택가 불법전단지, 보도 등에 무단 설치된 불법입간판 등으로,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홍보와 안내 등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집중 정비 및 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군에서는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구성하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실시간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매달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구?군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달 신고?정비현황,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연말에 계획의 실시 여부를 종합평가하여 우수 구?군에 대해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를 통한 공공기관의 자정 노력,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 및 운영,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지속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도시 미관을 증진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배헌식 도시디자인과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공무원의 정비 및 단속과 더불어 광고주 스스로 설치를 자제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대구의 경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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