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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03 11:53
  • 수정 2024.04.27 16:08

부여군,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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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업자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2015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부여군민중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DB 구축지원사업,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안전관리사업, 디딤돌 및 기타사업 등 4대유형과 행정정보화사업, 사회복지향상사업 등 청년층 적합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51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오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배치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대상자중 재산이 1.35억원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포기자나 공무원가족으로 확인되면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되며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61만7000원 이하인 자와 그 배우자, 0.5ha 이하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 구직 등록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읍?면사무소에서는 공공근로사업신청서의 뒷면에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읍·면·동 신청자격 심사 실명제를 절차 이행하여 부적격자의 사업참여를 방지하고 군에서는 연령, 재산상황, (여성)세대주?부양가족, 실업기간, 취업취약 계층, 가구소득, 직전(直前)단계 사업참여 및 탈락 여부, 자격 또는 경력, 연금수혜(최저생계비 이상) 여부 등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제에 의한 순위를 결정하여 선발을 한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군 경제교통과(830-237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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