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법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동차등록사무소(270-8515)로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 등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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