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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 입력 2015.06.01 12:14
  • 수정 2024.04.28 17:22

목포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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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목포시가 불법자동차에 대해 오는 6월 18일까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법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동차등록사무소(270-8515)로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 등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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