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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07 10:53
  • 수정 2024.04.28 22:02

홍성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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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운영, 관련 법 준수 지도와 적극적인 행정조치 취한다.


홍성군은 5월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가 하도급과 부실공사,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관련 법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의 원도급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대금 지급 지연이나 설계 변경 미반영, 하자보수 책임 전가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선다.

특히 군은 건설 공사의 불공정 하도급은 부실 공사로 이어져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뿐만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도 위주보다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표 건설교통과장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하도급 문화 선진화를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이익을 우려해 참고 있다가 건설기업이 부도나거나 사업주가 도주하면 피해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부조리 행위는 곧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하도급 관련 부조리 발생시 신고센터(☎041-630-1376, FAX 014-630-1786)로 전화, 팩스 및 우편(건설교통과 건설정책분야)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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