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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21 14:34
  • 수정 2024.04.26 12:59

고속터미널 주변 꼬리물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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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차도 가장자리에 차 세우면 20만원 이하 범칙금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시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고속터미널 주변 교통정체 해소에 본격 나섰다. 먼저 정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택시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고속버스(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주변 도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3·7·9호선)을 중심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고속터미널 지하철역 주변은 평소에도 오가는 차량이 많은 곳인데다 고속버스가 도착하면 승객을 태우고 떠나려는 택시가 택시승강장(택시베이)에서 시작해 수 십 미터 대기하고 있어 이로 인한 주변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승강장은 시민이 택시를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끔 보도 안쪽으로 들어간 택시전용 정차공간을 말한다. 고속터미널 주변에는 택시승강장 3개소, 남부터미널 주변에는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승강장에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보니 교통흐름이 방해될 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과 상충하는 경우도 벌어져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차도 가장자리, 그 중에서도 택시승강장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택시와 일반 차량 모두를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해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구간에 단속인력 54명을 상시 배치하고, 단속지점에 현수막·고정식CCTV에 부착된 LED전광판 등을 이용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터미널역 근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신호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황색점선으로 되어 있는 남부터미널 주변 도로 차선을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황색실선으로 변경한다.

또 남부터미널사거리 앞 가장자리 차로에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어 남부터미널사거리 남→북 방면으로 좌회전·유턴하려는 차량이 상충, 한 번에 유턴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턴차로 신설 및 개선 등 개선안을 마련해 검토·협의 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승객 이용은 적으면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센트럴시티) 건너편 택시승강장은 현재 위치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8-2번 출구 앞으로 옮겨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정체 해소뿐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 만큼 택시를 포함한 차량 운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요인을 없애 나가기 위해 터미널 부근뿐만 아니라 대형쇼핑몰,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 시민 집결장소 등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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