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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21 10:02
  • 수정 2024.04.27 04:11

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대형 공사장 142개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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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소 위반조치, 8곳에 총 72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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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사장 발생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자치구·특별사법경찰·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와 합동으로 공사장 14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점검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작년부터 최근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1만㎡ 이상 특별관리대상 공사장 142개소 중 15%에 달하는 22개소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이 중 8개 사업장에 대해 총 7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적 요인과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중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토목공사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서울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가 팀을 이뤄 진행한 1차 합동점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설치나 비산먼지 관리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1차 위반 사업장을 포함해 다음달 중 2차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발생업, 비금속물질 가공업 등과 대형공사장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비산먼지 저감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사업장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 설치위치나 방법, 먼지억제제 사용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점검표로 제작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진행하고, 위반시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을 조치하고 이에 대한 미이행시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시 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과태료 병과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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