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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07 16:33
  • 수정 2024.04.27 21:08

군산쌀, 지리적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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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박차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에서는 2012년부터 추진해 온 군산쌀 지리적표시 등록이 3월 30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4월 6일 (사)군산쌀생산자협회에 등록증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제도”란 상품의 역사성, 유명성, 품질과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품질보호와 함께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기본으로 “군산쌀”이라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게 된다.

즉, 제3자가 “군산쌀”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다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며 타지역의 사람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지적 재산권 침해가 되어 민사·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군산쌀은 금강과 만경강사이에 위치한 간척지를 기반으로 칼슘 및 마그네슘 등 무기물함량이 풍부하여 지리적특성과 품질이 우수하며, 세종실록지리지와 조선왕조실록에 옥구현의 주산물로 쌀이 명시되어 있어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가 선정한 우수브랜드입상 17회(전국1위), 수출실적 전국 1위 등 유명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10월 지리적표시단체표장(특허청)에 등록된 바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등록”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명백히 인정하는 제도로 “군산쌀의 명품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향후 군산쌀을 기반으로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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