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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02 15:37
  • 수정 2024.04.29 05:50

동두천시, 보험교육 “국민의 든든한 우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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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동 실무담당자 교육


동두천시는 지난 4월 1일 오후 2시 동 풍수해보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청 별관2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보험교육 영상상영과 2015년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추진방안 등에 관련하여 시청 보험업무담당자와 보험회사 관계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풍수해보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5년 달라지는 풍수해보험 제도와 가입절차, 가입동의서 작성방법, 보상하는 재난기준, 단체 가입 시 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하는 보험료의 일부(일반 55% ~ 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진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지원 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또는 재산세 납부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며, 외양간, 빈집 등은 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온실은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동두천시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 동두천지회 다솜봉사회와 애향동지회 두 단체에는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민부담보험료를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도에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145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2억 4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재난취약가구에 많은 보탬을 주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2015년 여름철에는 범지구적인 온난화로 잦은 집중 호우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을 알고가입 할 수 있도록 보험 알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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