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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26 11:42
  • 수정 2024.04.28 11:30

당진시 송악읍, 체납세금 징수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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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세무공무원화, 다양한 체납징수활동 펼쳐


당진시 송악읍이 한철희 읍장을 중심으로 전직원 세무공무원화를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팔을 걷었다.

시에 따르면 송악읍 직원들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징수독려뿐만 아니라 분담마을에 직원이 방문해 현장 징수와 독려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악읍 자체적으로 영치팀을 구성해 관내 아파트 단지와 주차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66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체납자의 예금과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와 체납자의 직장을 파악해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처분과 함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와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의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한철희 송악읍장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의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지방세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세무공무원이 돼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송악읍은 지난 2월을 한 달간을 체납세금 집중 독려기간으로 정하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 체납액 12억 원을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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