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기사저장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바로가기 복사하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최나래 기자 (webmaster@news-on.kr) ▲김조광수혼인신고김조광수와 김승환이 혼인신고를 접수해 화제다. 지난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국내 최초 동성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와 김승환은 10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서대문구청 측은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동성 결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접수 자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 두 사람의 혼인신고 접수를 받겠다. 가족관계 등록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접수 후 법원에 유권해석을 맡기겠다"고 전했다. 이는 행정상의 절차일 뿐 혼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한편, 김조광수 김승환의 혼인신고 접수에 국내 최초로 동성 법적 부부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뉴스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김조광수혼인신고김조광수와 김승환이 혼인신고를 접수해 화제다. 지난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국내 최초 동성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와 김승환은 10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서대문구청 측은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동성 결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접수 자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 두 사람의 혼인신고 접수를 받겠다. 가족관계 등록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접수 후 법원에 유권해석을 맡기겠다"고 전했다. 이는 행정상의 절차일 뿐 혼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한편, 김조광수 김승환의 혼인신고 접수에 국내 최초로 동성 법적 부부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