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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변리사(뉴스온 = 김연아 기자) 심야 길거리에서 여성용 속옷 차림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20대 변리사 이모(29)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0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자곡동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중간 부분이 뚫린 망사스타킹만 입은 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바바리맨처럼 해보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일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동승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범인과 이씨가 착용했던 복장이 유사하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