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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07 14:59
  • 수정 2024.04.29 07:25

부여군,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에 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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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해 말 전국 6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 및 기업체감도 조사 결과를 지역별 순위와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은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규제?지원제도로 본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구분하고, 기업체감도 조사는 기업의 행정만족도로 본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에서 부여군이 하위권으로 신규투자를 위한 기업들로 부터 외면을 받는 반면, 규제의 합리성, 행정시스템, 규제개선의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기업체감도 조사에서는 A등급 26위로 나타나 부여군이 기존의 입주기업체들로부터는 기업활동과 관련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이 부여군이 기존 입주기업 대비 신규 투자를 위한 기업들로부터 투자하기 어려운 곳으로 조사된 것은 부여군이 중앙부처로부터 받는 엄청난 법률적 규제가 그 핵심으로 고도문화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한 건축물 고도제한, 재산권행사 제한 등의 강력한 법률적 규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붕없는 노천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부여군의 많은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각종 규제요인 등으로 정주여건이 불리하고, 기업이 투자를 고려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제로 인해 부여군의 행정은 운신 폭이 현저히 좁혀져 부여군이 기업체들로부터 투자 기피지역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부여군에서는 지난해 8월 ‘부여군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유치기업에 행정적?재정적(입지?투자?고용보조금)지원의 토대를 마련한 것을 기반으로 올해에는 군비 지원금의 최대 100분의 75까지 국비 지원 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우대지역’ 이점을 적극적으로 살려 기업유치에 나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부여군은 백제의 옛 수도로 고도보전 목적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 지역이 많아 기업유치 및 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기존 기업체의 안정적 기업운영을 위한 지원활동과 병행하여 관내 이주기업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은산2농공단지 등에 유망기업 유치 및 은산패션농공단지, 부여 상생 복합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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