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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26 12:21
  • 수정 2024.04.29 07:07

부여군,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 내년 2월말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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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멧돼지 농가출현 등 피해방지를 위한 기동포획단 주야간 상시 운영

부여군(군수 이용우)에서는 내년 2월말까지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한다.

최근 서울 종로구 한 주택가에 멧돼지떼 출현(2014. 10. 8), 의정부에서 멧돼지가 외제차와 충돌(2014. 10. 16), 경주 도심에 총 8마리의 멧돼지 출현소동(2014. 11. 11) 등 도심, 농경지 구분없이 멧돼지가 출현함으로써 주민의 불안감 조성 및 재산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부여군은 농업도시로 산지가 많아 야생멧돼지가 지속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으로 수확기간 중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44건 발생하였으며, 겨울철에는 개체수 증가 및 먹이부족 등으로 농가까지 내려와 자칫 인명피해로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군은 멧돼지 피해 발생 우려가 큰 내년 2월까지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멧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경찰서, 부여소방서 등과 함께 긴급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3개 수렵협회(야생생물관리협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 한국수렵관리협회)에서 추천한 수렵인 17명으로 구성된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해 유해야생동물포획을 사전 허가하고 기동포획단원임을 알릴 수 있는 조끼 등을 착용 및 야간포획시에는 부여경찰서에 사전 협조하여 활동토록 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포획을 제외한 그 외 유해야생동물의 자력 및 대리포획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포획허가제도에 따라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가, 시가지, 차량왕래지역, 사적지, 그 외 다중집합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제한했다.

또한, 포획된 야생동물은 수렵단체 및 농민 등이 협의하여 수렵인 자가소비, 지역주민 무상제공 및 소각·매장처리 등 자체처리하고 상업적 거래를 금지했다.

한편, 부여군은 주민들의 신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야생멧돼지 출현시 상황별 군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다수 출현지역 주민통행 자제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총기를 이용한 주야간 포획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입산을 자제하고 활동 시에는 눈에 잘 보이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는 등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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