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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23 17:03
  • 수정 2024.04.28 05:08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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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제도가 달라지면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환급받는 세금이 전년에 비해 9000억원정도 감소될 전망이다.

22일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1%(876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라고 발표했다.

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것에서 시작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감소하게 된다.

항목별로 살펴 보면 특별공제항목 중에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 원에서 내년 1조9917억 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감소액이 3700억 원에 육박하며 주요 공제항목 중에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한 금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한 금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 가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말고도 10% 이상 줄어드는 항목이 많았다. 기부금은 9710억 원에서 8684억 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 원에서 626억 원으로 12.9%, 연금저축도 9108억 원에서 8103억 원으로 11.0%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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