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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 입력 2014.12.23 15:21
  • 수정 2024.04.28 07:49

중기청, 2015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15.5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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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도에 15조 5,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15년도에는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를 ’14년 14조원보다 1.5조원 증액한 15.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 외에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기준도 12등급에서 13등급(총 1~15등급)으로 낮추어 신용도 하위기업의 보험가입 문턱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저신용등급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약 200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인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재창업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성실실패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을 허용하여 재기를 위한 기업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융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재창업자금 보증(신용회복위원회 심의 후) 계약자가 보험가입 후 거래 중단 거래처를 보험 계약에서 제외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추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 거래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중도에 구매기업 변경이 불가능했었지만, 내년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거래상황이 변동될 경우, 구매기업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는 옵션부 보험상품*을 도입하여 거래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미 부여된 보험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구매기업 상호간 보험금액 조정 및 신규 거래처(구매기업)에 대한 추가 보험가입이 가능한 신규 상품

금년까지 총 14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여 560개 기업에 42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감안한다면, ‘15년에는 약 600여 중소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약 3,7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GDP의 약 0.9%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떼일 걱정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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