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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 입력 2013.09.07 02:26
  • 수정 2024.04.28 17:34

공공 비정규직 6만 5천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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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만들어 처우 개선

▲공공비정규직6만5천명(사진=SBS뉴스캡처)
▲공공비정규직6만5천명(사진=SBS뉴스캡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810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000여명 중 6만5711명이 3년 내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2년이 넘는 근로자 등 3만904명을, 2014년과 2015년에 1만9908명과 1만4899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 장관은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부처별로 보면 교육부는 조리원, 영양사, 교무보조원 등 학교 회계상 지원을 받는 직원 3만4000여명에 대해 계약 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전환 계획에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 '공공무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2만20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달 중 고용부 주관으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성과 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제한 없이 정년을 보장하는 근로계약직으로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한다.

▲비정규직대책마련(자료사진)
▲비정규직대책마련(자료사진)

아울러 기재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2016년부터 개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을 5% 이내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연말까지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면 정규직으로 적극 전환하고 장기근무 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규직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상시.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인건비에 복지 포인트, 명절 휴가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의 주요 대상자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6만5000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번 계획 가운데 학교회계직이 3만4000명으로 절반을 웃돈다.

학교회계직은 학교 회계에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근로자로, 올해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50여개 직종, 14만989명에 달한다.

초등학교에 6만7500명, 중학교에 3만1487명, 고교에 3만1377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주로 영양.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업무와 교무보조, 전산보조,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휴직.파견 대체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학교회계직 가운데 2만여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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