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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력관리제'자동차 이력관리제'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5일 새로운 자동차 관리대책으로 '자동차 이력관리제'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중고 자동차의 사고 전력과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주행거리를 속이는 등 사기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 이력관리제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는 6일부터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정비내역 57개 항목을 국토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