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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 입력 2013.09.06 16:21
  • 수정 2024.04.28 20:48

자동차 이력관리제 시행, 중고차 매매 시장 '사기행위'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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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의 사고 전력과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 한눈에 파악

▲자동차이력관리제
▲자동차이력관리제

'자동차 이력관리제'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5일 새로운 자동차 관리대책으로 '자동차 이력관리제'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중고 자동차의 사고 전력과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주행거리를 속이는 등 사기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 이력관리제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는 6일부터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정비내역 57개 항목을 국토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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