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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입력 2014.08.27 10:15
  • 수정 2024.04.28 02:40

국세청 환급금 조회, '어디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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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환급금조회/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환급금조회/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크다.

최근 국세청 조사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지난해 환급금이 총 54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환급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을 말하며, 실제 환급 건수는 36.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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