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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4.08.13 10:47
  • 수정 2024.04.29 08:25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재판 불참석... "실무진 착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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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변희재 대표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 선고기일에 2차례 연달아 불출석하자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달 17일 변희재 대표가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불출석하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소됐다.

변희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미 약식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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