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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입력 2013.08.31 00:33
  • 수정 2024.03.29 19:05

청부살해 사모님 전남편 구속영장 청구, 허위 진단서 작성한 주치의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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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질환 이유로 형집행정지처분 연장.. 호화병실 생활

▲청부살해사모님전남편구속영장청구(사진=SBS그것이알고싶다캡처)
▲청부살해사모님전남편구속영장청구(사진=SBS그것이알고싶다캡처)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씨의 전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68)씨의 형집행정지 의혹과 관련,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씨의 남편 류모(66)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위 김모 판사의 이종사촌 여동생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라고 의심, 하씨에 대해 납치와 청부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윤씨는 2007년부터 유방암, 파킨슨병, 안과 질환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연장해오며 호화 병실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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