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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1.11.26 17:15
  • 수정 2022.05.10 15:33

해외운전 더 손쉬워 졌다… 운전면허증에 영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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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 영문 정보를 표시한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해외 운전 절차가 쉬워졌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뉴스온 현가흔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26일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가 54개국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한글 면허증 뒷면에 영문 정보를 표기한다. 지난 2019년 국민 편의를 목적으로 처음 시행됐다.

2019년 첫 시행 당시 사용 가능 국가는 33개국이었다. 지난해 37개국으로 늘었고 이번에 17개국이 늘어 54개국이다.

지역별로 아시아는 동티모르, 몰디브, 부탄, 필리핀, 홍콩 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오세아니아 지역은 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투발루, 쿡제도, 호주 12개국이다.

아메리카는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매사추세츠 주),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퀘벡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매니토바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북마리아나제도 11개국이다.

유럽은 14개국으로 조지아(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영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스웨덴, 몬테네그로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각각 4개국, 8개국으로 바레인, 예멘, 오만, 이스라엘,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부룬디,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튀니지가 해당된다.

기존 한글 정보만 표기됐던 운전면허증을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공증을 받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해졌다. 물론 국가별 유효기간 차이는 있어 해당 국가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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