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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1.11.26 17:12
  • 수정 2022.05.10 15:32

외국인 소유 땅 늘었다, 여의도 88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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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56.7㎢다. 사진=뉴스온 DB

[뉴스온 현가흔 기자] 올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 의 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56.7㎢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339만㎡) 증가한 수치로,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6%, 여의도 면적(2.9㎢)의 88배에 달하는 규모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공시지가도 증가했다. 올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공시지가는 총 31조6906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캐나다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상속하고,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 소유 토지는 전년 말 대비 2.6% 증가한 1억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7131만㎡(66.7%)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등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은 7121만㎡(27.7%), 순수 외국인은 2254만㎡(8.8%), 순수외국법인은 1887만㎡(7.4%), 정부·단체는 55만㎡(0.2%)를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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