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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1.11.23 16:41
  • 수정 2022.05.10 14:20

카카오 인증사업 속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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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카카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카카오를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했다. 사진=카카오 제공

[뉴스온 현가흔 기자] 카카오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 편의성에 공인 인증기능까지 더해져 향후 관련 사업 확장이 기대된다.

23일 카카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카카오를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했다. 카카오는 이번 인정을 기점으로 카카오 인증서 사업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지난해 12월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제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심사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카카오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계기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사업 등 이용자 2,800만 명을 보유한 카카오 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카카오 인증서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행정안전부 정부 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공공서비스다.

코로나19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도 활용된다. 카카오톡과 연계가 가능해 간편한 사용법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일 카카오 지갑사업실장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선정에 이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까지 받아 보안 수준과 기술력, 확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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