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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1.11.22 14:16
  • 수정 2022.05.10 14:17

종부세 대상 100만명 넘어선다… 주택분 고지액만 5.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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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5만명에 육박했고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온 DB

[뉴스온 현가흔 기자] 올해 토지·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까지 늘어났는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고지 기준으로 인원은 28만명(42.0%) 늘었고, 고지 세액은 3조9000억원(216.7%)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지난해(35만5000명)보다 13만명 늘어난 48만5000명(51.2%)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2조7000억원(47.4%)이다. 다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평균적으로 지난해의 3배에 이른다.

이중 41만5000명(85.6%)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가 다주택자 세액 2조7000억원 중 2조6000억원(96.4%)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액이 직전 연도의 3배(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만2000명(6.5%)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2조3000억원(40.4%)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8000억원)와 법인(1조8000억원)의 몫이다.

1세대 1주택자도 13만명 넘게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만2000명(13.9%)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2000억원(3.5%)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은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000명(10%) 증가했고, 총 세액은 1년 사이 800억원(66.7%) 늘었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 고지가 이뤄진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공시가격 100%를 과표로 할 경우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공시가격이 1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이면 과표는 9000만원이 된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한편 기재부는 예년과 달리 종부세 고지가 시작된 이날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상세 인원과 세액을 공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전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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