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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1.11.05 17:12
  • 수정 2022.05.10 13:43

난폭운전·불법개조·번호판 훼손··· 국토부 연말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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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뉴스온 DB

[뉴스온 현가흔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을 위한 ‘하반기 불법자동차 특별점검’을 오는 8일부터 실시한다. 경찰청과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개월 동안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집중단속은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한다.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올해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중점 단속할 전망이다.

단속 대상은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LED·소음기 등) 미사용 신고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이다. 운전자들은 해당 사항을 조심하고 안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만8000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5만3000건,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3만7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2만건 등이다.

또 전국 1750여개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활용했다. 불법튜닝 차량에 대한 묵인·검사결과 조작·검사항목 생략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을 묵인했다.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은 곳,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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