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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1.10.26 17:13
  • 수정 2022.05.10 13:15

'군사쿠데타 주도·첫 직선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향년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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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소련 모스크바를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왼쪽)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한·소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기록원

[뉴스온 현가흔 기자]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하던 중 최근 병세가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32년 12월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에서 면 서기였던 아버지 노병수와 어머니 김태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육군 9사단장이던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12일 육사 11기 동기생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쿠데타 성공으로 신군부 2인자로 올라섰고,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했다.

정무2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노 전 대통령은 초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역임했다. 5공화국 말기 전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했고, 1987년 6월10일 치러진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진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연말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정당 대선후보 선출 이후 전두환 정권의 간선제 호헌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거세지자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해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특히 김대중 사면복권, 시국사범 석방 등을 담은 6·29 선언을 통해 신군부의 공포 이미지를 희석하고 '민주주의를 수용한 온건 군부' 이미지를 구축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88 서울올림픽 개최, 옛 소련·중국과의 공식 수교 등 성과를 내며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00억여 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1997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아들 재헌이 있다. 소영 씨와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사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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