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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토성" 잔존성벽 추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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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서성벽 일대 구)삼표사옥 부지 내 성벽훼손 구간 하부에서 잔존성벽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함께 풍납동 310번지 일대 서성벽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사전 발굴 조사 중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서성벽 잔존 성벽과 진행 방향을 확인, 약 100년 만에 서울 풍납동 토성(국가지정문화재 제11호)의 거대한 규모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며 학계는 물론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발굴조사 초기부터 최초로 확인한 서성벽 문지(門址)와 연결되는 구간( 구)삼표사옥 부지)에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계속 발견, 광범위한 문화재 훼손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특히 대형 콘크리트와 폐기물로 인해 정상적인 발굴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구는 약 1년 2개월 동안 5,000톤(25톤 트럭 200대 해당)에 이르는 폐 콘크리트 등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화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발굴 조사를 이어갔다.

이번 추가로 발견 한 서성벽은 바로 삼표 측이 성벽을 훼손하고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과 기타 폐기물을 매립한 하부에 위치한다. 잔존성벽은 높이 약 2m로 서성벽 하부기초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확인한 전체성벽 폭은 31m 이상으로 성벽 바깥쪽으로 하부 조사를 더 진행할 경우 동성벽과 유사한 규모(60m)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대상 토지와 시설물 모두 성벽구간에 포함될 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공장 하부에도 성벽이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로써 삼표레미콘 공장부지는 문화재 정비․복원사업이라는 공익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역임이 확고히 입증되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문화재 훼손을 부정하는 삼표 측을 서울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으나 “행위자가 (주)삼표산업과 그 관계자라는 추정은 합리적”이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바 있다.

다만 올 2월 토지소유주인 서울시(역사문화재과)는 폐 콘크리트 처리(총 약 2억5천만원)와 발굴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삼표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성수 송파구청장은 “을축년 대홍수로 성벽이 유실됐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서성벽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성벽이 발견되어 토성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삼표레미콘 공장을 비롯한 서성벽 일대가 하루속히 계획대로 발굴․복원되어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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