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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입력 2018.12.20 09:12

양천구 '불법유동광ㅇ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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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및 유해명함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비용은 1인 월 200만원 이내며,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현수막은 장당 2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천원, 첨지류의 경우 벽보 및 유해명함 100매당 2~5천원이다. 단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다.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연월일시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하며, 현수막 수거 참여자는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 활용가능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근로, 마을지킴이 실버봉사단 등 다른 사업 참여자는 제한된다.

참여희망자는 20일부터 3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다. 각 동별 3명씩 선발되며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 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기존의 공공근로를 활용한 현수막 수거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일자리 창출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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