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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입력 2018.12.11 13:21

세곡동 사거리, 30년 무단점용 불법시설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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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0년간 세곡동 사거리를 무단 점용하고 있었던 컨테이너와 낡은 비닐하우스, 개 사육장 등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 작업을 완료했다.

세곡동사거리 주변은 2000년대 초반까지 몇몇 취락지구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적어 관련 민원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보금자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2011년 4,753명에서 지난해 4만8,977명으로 인구가 10배 이상 늘자 도시미관 훼손,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비닐하우스 제거(출처=강남구청)

구는 이들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수차례 만나고 설득해 물리적 충돌이나 강압적인 행정조치 없이 지난달 21일 철거를 완료했다. 추후 여론을 수렴해 공원 등 주민 희망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올해 말까지 관내 국공유지 총 3,889필지 820만㎡의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김백경 건설행정팀장은 “무허가시설을 비롯해 지역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조율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민선7기의 원년인 2019년에는 재산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강남’을 위해 효율적으로 국공유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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